섀도보팅 폐지 논란…한국거래소 “6일 정무위 결과 보고 검토”
섀도보팅 폐지 논란…한국거래소 “6일 정무위 결과 보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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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년 간 유예 폐지 입장… 재계, 더 연장해야
▲ 5일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3년간 유예됐던 섀도보팅제가 연말 계획대로 폐지될 경우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여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지적이 제기되자 6일 열리는 정무위 소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지켜보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한국거래소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섀도보팅 폐지가 초읽기에 돌입하자 재계는 섀도보팅 제도를 연장하거나 주총 의결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정부는 기존 방침대로 연말 폐지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내년 ‘주총 대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일단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자 한국거래소는 6일 정무위 소위 결과 여부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상장회사 대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3년간 유예됐던 섀도보팅제가 연말 계획대로 폐지될 경우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여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지적이 제기되자 6일 열리는 정무위 소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지켜보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섀도보팅 연말 폐지될 경우를 대비해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상장사협의회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대안 마련 중에 있다”면서 “상장규정 개정 검토의 경우도 6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 소위에 섀도보팅 관련 개정안이 상정돼 결과 여부를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일단 섀도보팅 폐지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높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에 참석해 “섀도보팅 폐지로 감사를 뽑지 못 해도 해당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가 안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폐지가 결정됐고, 2015년 1월 폐지를 앞두고 재계는 준비부족을 이유로 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자투표제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는 회사에 한해 그 유예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었다. 그런데 폐지 시기가 다가오자 재계는 섀도보팅 요청이 많았다며 유예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섀도보팅을 요청한 비율이 31.2%(유가증권 26.1%, 코스닥 37.8%)였다. 하지만 정부금융당국은 섀도보팅 폐지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3년간 유예기간 동안 기업들이 주주총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들어 추가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는 상장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이 주주총회 참석주주의 찬반비율에 따라 예탁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방법이다.

재계는 섀도보팅이 폐지될 경우 의결권 3% 제한 때문에 감사·감사위원 선임을 못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주총 보통결의 정족수 계산 시 발생주식총수의 4분의 1을 넘지 못하면 기업들이 감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구성을 할 수 없다. 상법상으로 각각 5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상장사의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소액주주 지분이 높은 기업의 경우엔 섀도보팅 요청 없인 정족수 채우기기 쉽지 않다. 때문에 재계는 주총 보통결의 정족수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특별결의는 1/3 이상) 요건 삭제 또는 완화도 주장 중이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내고 섀도보팅 일몰을 빌미로 지배주주 영향력 확대하려는 상법 개정 시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걔혁연대는 “현재 유가증권 상장회사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지분이 보통결의요건 기준인 25%를 초과하는 기업은 약 85% 가량으로 확인되고, 회사가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참석을 적극 독려하는 경우 실제 의결정족수 요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다”며 “올해 말 섀도보팅 제도가 일몰되더라도 그에 따른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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