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리모넨' '리날룰' 피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 유발
6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모라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방향제용 13개, 화장품용 2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을 대상으로 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아모라 에센셜 오일’ 조사대상 20개 전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
특히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제품 중 12개 제품(92.3%)에서 유럽연합 CLP표시기준(0.1%)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4%~최대 5.8%)이, 13개 전제품에서 리날룰(최소 0.7%~최대 60.3%)이 검출됐다.
화장품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7개(입욕제‧마사지제 각 1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 전제품에서도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0.01%, 씻어내는 제품)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25%~최대50.6%)과 리날룰(최소 0.02%~최대 30.9%)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해 ‘리모넨’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눈‧기도의 자극과 피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아울러 ‘리날룰’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피부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향제로 검사 받고 화장품 용도로 판매하는 제품도 있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기준 마련을, 식약처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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