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 中 이미테이션 업체들과 소송서 승소
레고, 中 이미테이션 업체들과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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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 "이번 승소는 중국에서 처음 있는 일"
▲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중국 업체들이 장난감 제조업체 레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CNBC 등 다수 언론들은 레고가 중국에서 이미테이션(imitation)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관둥성 산터우시 중급인민법원은 ‘벨라’라는 상표를 부착하고 레고의 상품을 똑같이 모방해 판매한 중국업체 두 곳에 대해 레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두 업체에 레고와 관련된 제품의 생산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업체들은 레고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팔리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레고측도 해당 사실을 밝히며, 중국에서 승소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에 진출한 레고는 지난 5년간 두 배 이상 몸집이 커지는듯 했지만, 중국의 이미테이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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