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미표시 벌금 1000만원, 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일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일~15일 이와 같은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900여명이 투입되며, 대형 유통업체, 전통시장 도매시장 음식 점 및 단체 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반 여부가 점검된다.
이와 관련해 해부수는 "오징어, 조기 등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우려가 높은 품목들이다"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원산지 표시가 둔갑됐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해수부는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수입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추적함으로 위반 규모가 높은 기업형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