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전달하라는 승인 자수서 제출 받아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4년 부총리이자 기재부 장관을 지낼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 원을 건네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 검찰은 최 의원이 기재부 장관이던 시절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자금이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책임자에게 보낸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판단하고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최 의원은 지난 달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연기하기도 하는 등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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