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의혹' 최경환 구속영장 청구
검찰,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의혹' 최경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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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전달하라는 승인 자수서 제출 받아
▲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4년 부총리이자 기재부 장관을 지낼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 원을 건네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 검찰은 최 의원이 기재부 장관이던 시절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자금이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책임자에게 보낸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판단하고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최 의원은 지난 달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연기하기도 하는 등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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