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표결에 불참하라’는 당의 지침을 어긴데 따른 것

이들 의원의 징계사유는 ‘연수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표결에 불참하라’는 당의 지침을 어긴데 따른 것이다.
연수구의회는 4월 27일 본회의에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를 가결했는데, 당시 민주당 인천시당은 같은 당 구의원끼리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자 연수구의원 5명에게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조례 표결에 불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조례에 반대하던 다른 의원 3명은 불참했으나, 곽 의원과 정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되는데 기여했다.
인천시당은 조만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며, 두 의원은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징계를 받은 정현배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가 가능하고 면적이 넓은 송도국제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찬성했다”며 “당원으로서 부적절한 정당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