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명 사망, 대림‧LH‧삼성重‧현대…신창현 의원, 건설관리법 개정안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대림종합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했던 용인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꺾여 근로자들이 추락,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개 시공사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올해만 모두 17명 목숨을 잃었다.
12일 국회 환노위 신창현 의원은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의 등록번호를 훼손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는 등 안전관리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9일 경기 용인시 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의 중간지점(64m)이 부러지면서 타워크레인이 붕괴돼 인부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2013년 5건에서 2014년 5건, 2015년 1건, 2016년 9건, 2017년 5건 발생했다. 사망인원은 35명이고 부상은 36명이다.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는 사용연수를 20년으로 제한하는 등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못 된 시점이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등록, 검사, 정비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6개월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도로교통법과 같이 음주, 마약 복용, 과로‧질병의 영향 등 정상조종이 힘든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규정을 신설해 위반한 조종사나 묵인, 지시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현 건설기계법은 중대한 위법사항에 해당하는 △타워크레인의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구조변경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제작한 경우 △사후관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처벌은 100만원 이하 벌금부과가 전부다.
또한 건설기계조종사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을 복용하거나 과로,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경우나 이것을 지시 또는 묵인한 고용주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
신의원은 “올 한해만 17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워크레인의 등록, 검사, 정비, 조종 과정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타워크레인 사고는 지난 9일 이전에도 10월 LH 의정부 건설현장, 지난 5월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현대엔지니어링 남양주 현장 등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까지 타워크레인 전수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현재까지 타워크레인 6074대 가운데 2108대(34.7%)까지 조사를 마친 것으로 나왔다. 국토부 담당직원 2명이 6개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