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경 박모 씨 등 4명
부산·경남지역을 무대로 필로폰을 판매해온 판매책과 투약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 씨(45세, 부산)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0월 4일 부산 중구 부평동에서 신원미상의 인물로부터 필로폰 2.72그램을 100만 원에 구입해, 같은 날 부산 서구 토평동에서 김모 씨(55세, 부산)에게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6그램을 판매한 혐의다. 박 씨는 필로폰 0.06그램을 2차례에 걸쳐 자신이 투약했으며,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다가 붙잡혔다.
한편 김 씨는 같은 날 자신의 집에서 또 다른 김모 씨에게 필로폰 0.5그램을 50만 원을 받고 팔았으며, 나머지는 지난 10월 30일까지 10여 회에 걸쳐 자신이 투약하다 강모 씨(55세, 부산)에게 무상으로 건넨 혐의다.
또 다른 김 씨는 지난 10월 4일부터 9일 사이 경남 사천 등지의 여관에서 필로폰 0.5그램을 5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이며, 강 씨는 0.06그램을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경남과 제주를 왕래하는 선원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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