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 간호사로 둔갑시켜 급여 챙긴”…원장 실형
“병원 직원 간호사로 둔갑시켜 급여 챙긴”…원장 실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한 요양병원의 원장이 병원 직원들을 간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탄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병원 원장 A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 2015년 10월까지 병원 직원들을 간호사로 둔갑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왔다.

A씨는 간호 인력의 확보 수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를 차등 지급한다는 점을 노렸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간호 등급을 상위등급으로 평가 받은 A씨는 더 많은 부당 이득을 취했다.
 
그 결과 7년여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만 총 6억 7,000여만원이다.
 
이에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