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 주석 기재 누락

14일 KG모빌리언스는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로 받은 지적사항은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 주석 기재 누락이다. KG모빌리언스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휴대폰 전자지불 결제대행업(PG)를 하고 있다. 현재 국내 휴대폰결제 1위기업으로 3분기 누적기준 영업이익이 207억원, 3분기 기준 77억원을 달성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KG모빌리언스는 은행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결제대금채권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 누락했다. 누락 내용은 연결기준 2011년 266억7500만원, 2012년 256억3600만원, 2013년 291억9200만원, 개별기준 2014년 2천307억9800만원, 2015년 3천112억3300만원 이다.
이 기간 동안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어 증선위는 KG모빌리언스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간 감사인 지정 제재를 가했다. 감사인 지정은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한다.
한편 2014년 2015년 결제대금채권의 담보제공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 누락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대성삼경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KG모빌리언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인회계사 1명에겐 △KG모빌리언스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