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씨는 야권 통합을 통해 정권 교체를 주장한 문성근씨와 정부의 정책에 비판하는 김여진씨가 서로 불륜 관계인 듯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번 재판은 적폐청산 수사를 진행한 뒤 처음으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 중 처음으로 선고가 내려진 재판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이 특정 국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나체의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는 등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씨가 범행에 대해 모두 자백했고 윗선의 지시로 인한 범행이며, 합성 사진을 봤을 때, 매우 합성 사진 수준이 매우 조악해 일반인들이 보기에 불륜 관계인 것처럼 보기 힘들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정청래 전 의원은 SNS를 통해 “합성 사진 작품성이 뛰어나면 중형이고 조악하면 집행유예 석방인가 풀어주려면 좀 그럴듯한 명분이라도 내세워라. 분통터진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성보기 부장판사는 지난 2월 9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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