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 중지...농약 불법 사용 확인시 제재

16일 식약처, 농림식품축산부 등에 따르면 최근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산란계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검사를 통해 위해 요인을 관리하는 도중 강원도 철원군 및 화천군 소재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는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1~0.2mg/kg)됐다.
이에 대해 해당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키로 했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더불어 농림부는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검사결과를 볼 때, 그간 농가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살충제 불법 사용은 줄었고,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되어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와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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