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강정 ‘가마로강정’, 가맹점에 쓰레기통까지 강매…
​닭강정 ‘가마로강정’, 가맹점에 쓰레기통까지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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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5100만원'
▲ 사진 / 가마로강정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닭강정 프랜차이즈업체 가마로강정이 가맹점에 갑질을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았다.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마로강정 본사가 386명의 가맹점주들에게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무관한 50개 물품을 5년간 강매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마로강정은 2012년 12월~2017년 9월까지 가맹점주(386명)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9개 부재료(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대나무포크 등), 41개 주방집기(쓰레기통, 국자, 온도계, 저울, 주걱, 양념통, 도마 등)를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매했다.
 
또한 계약서에 본사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재하였고, 개점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는 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한느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를 적용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가마로강정을 운영하는 회사는 마세다린으로 지난 2003년 8월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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