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상고심…21일 선고
“땅콩 회항 조현아” 상고심…2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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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비행기가 움직인 지상도 항로로 판단할까?
▲ 이번 21일 대법정에서 땅콩 회항으로 알려진 조현아씨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오는 21일 ‘땅콩 회항’으로 알려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43)씨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18일 대법원 전합은 2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2월 5일 조씨는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박창진 사무장을 여객기에서 내리라며,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17m 다시 되돌아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커지고 조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상에서 움직인 17m도 항로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항로는 하늘의 길이고, 계류장 등을 움직이게 한 것은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폭행 및 업무 방해, 강요 혐의만 인정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 있다.
 
그래서 이번 상고심의 항공기가 움직인 17m가 과연 항로 변경죄로 인정이 되나 안되나가 중요 쟁점이며, 만약 조씨에 의한 항로 변경죄만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계류장을 계속 머물던 승객들은 무슨 죄? 징계를 줄려면, 일단 다른 승객들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의 법 지식과 대법관들의 법리적 해석이 얼마나 다른지 이번 재판을 알 수 있겠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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