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주장은 기각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의 ‘돌발영상’ 삭제에 대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김경종 부장판사)는 17일 임 의원이 YTN과 디지털YTN을 상대로 자신의 모습을 담은 ‘돌발영상’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영상물게재금지가처분 신청 항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의 공익성과 해당인물의 신분이 공인임을 감안해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임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자신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며 “원내대표가 뭐 큰 벼슬인 줄 아나” 등의 막말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YTN ‘돌발영상’을 통해 방영되자 “동료의원들과 사적으로 대화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방영해 초상권을 침해했고 사실관계도 왜곡했다”며 정정보도와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동료의원들과 사적인 대화를 하는 장면을 피신청인 소속기자가 몰래 촬영하고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화 부분이 담긴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신청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조해섭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에서는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주장은 물론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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