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건설 흡수합병한 CJ대한통운을 CJ제일제당이 단독 자회사로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CJ가 공정거래법에 맞춰 지배구조를 대폭 개편한다.
CJ대한통운이 CJ건설을 흡수합병하고 CJ제일제당이 케이엑스홀딩스를 합병하면서 'CJ-CJ제일제당-CJ대한통운(CJ건설)'의 지배구조로 전환한다.
19일 CJ대한통운은 내년 3일 CJ건설과의 합병계약사항을 전날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합병비율은 1:0.0537169이며, 신주발행은 없다. CJ대한통운은 이번 합병에 따라 CJ건설의 주주에게 내년 3월 2일까지 자사주 52만9398주(803억1200만원)를 처분하게 된다.
CJ건설의 작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비중은 26%로 이 중 CJ대한통운에서 가장 많은 577억4200만원(9.1%)의 일감을 받고 있다. CJ건설 측은 합병목적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 및 신용등급 상향 △물류센터 시공 △공공부문 등 토목 분야 사업기회 확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제껏 CJ대한통운은 자사주 22.74%, CJ제일제당 20.08%, 케이엑스홀딩스 20.08%지분을 나눠가졌다. 이날 CJ제일제당의 종속사인 영우냉동식품이 케이엑스홀딩스를 삼각합병하고 케이엑스홀딩스가 가진 CJ대한통운 지분 20.08%를 흡수하게 되면서, 총 40.16% CJ제일제당 지분을 보유하게 돼 CJ건설을 흡수한 CJ대한통운을 단독자회사로 만든다. 동시에 CJ대한통운은 CJ의 단독손자회사로 전환된다.
케이엑스홀딩스는 지난해 14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이번 CJ지배구조 변동은 현행 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손자회사를 공동지배를 금지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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