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 …노조 “고독한 결단” 22일 찬반투표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 …노조 “고독한 결단” 22일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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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58,000원 인상 성과금 및 격려금 300% + 280만원 지급 도출
노조 양보 끝에 연내 타결 가능성 높을 듯
▲ 현대자동차 노사가 37차 본교섭에서 2017년 임금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이 최종 수용 여부를 놓고 22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될 경우 연내 타결에 성공하게 된다. ⓒ현대차노조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현대자동차(주) 노사가 37차 본교섭에서 2017년 임금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이 최종 수용 여부를 놓고 22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될 경우 연내 타결에 성공하게 된다.

20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사는 19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37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58,000원 인상(정기승호, 별도승호 포함) ▲성과금 및 격려금 300% + 280만원 지급 ▲중소기업 제품 구입시 20만 포인트 지원 등이다. 이외에도 ▲자동차산업 위기를 반영한 임금/성과금 인상 자제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 추가 특별 고용 ▲2019년까지 사내하도급 및 직영 촉탁계약직 50% 감축 ▲중소기업 상생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성과급 및 20만 포인트 지급시기는 타결즉시 50% + 28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12월 말 250%를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2월말에 20만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미국, 중국 등 해외 주력시장 판매 부진과 원달러 환율하락 및 엔저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등 어려워진 경영 여건을 감안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사는 최근 자동차산업의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3년간 임금성 부문 축소합의에 이어 올해도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성과금 또한 축소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을 추가 특별고용(고용의제 18%, 고용의무 82% 전원 포함)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82% 고용의무 대상자에 관해 추가 특별고용 관련 근속인정 및 일시금 동일적용으로 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기존 경력사원과의 차별해소에 중점을 두어 차별 없는 현장 만들기에 단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별고용 된 인원에 대해선 법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제로 별도합의서 내용에 의거 단계별로 근속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을 완료한 6,000명을 포함하면 총 9,500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현대차 직영으로 고용된다. 노사는 특별고용과 연계하여 2019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직영 촉탁계약직 인력운영 규모를 현재의 50% 수준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및 고령화, 미래 자동차 산업 고용환경 변화 문제에 관해 학계, 지차체 및 지역사회와 공동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노조의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 인사 경영권 관련 불합리 요구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하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년 연장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틀과 희망자들을 위한 임시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해고자는 임기 내 전원 복직할 수 있도록 매진하는 등 임기 2년 동안 부족함을 채우는 투쟁으로 조합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오는 22일 17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 조합원 총회를 열고 찬반투표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연내타결에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 위원장은 “해를 넘기는 장기전도 고민했지만, 길어지는 파업임금 손실, 노조 내부의 대의원 선거, 정기대의원대회를 마치면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교섭을 재개해야 하는 상황 등에 직면했다”며 “해를 넘기기보다 연내 타결이 조합원들에게 장기적으로 득이 된다는 생각에 고독한 결단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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