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長, ‘비자금에 자택공사 갑질 의혹’까지…BNK전철 밟나?
DGB금융長, ‘비자금에 자택공사 갑질 의혹’까지…BNK전철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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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 의지 표명, '연장선'
▲ 금융위가 금융지주회장의 제왕적 권력 남용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지방은행 중 BNK금융에 이어 DGB 금융지주가 도마 위에 올랐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융위가 금융지주회장의 권력 남용을 막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지난 11일부터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나뉜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하면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 중이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DGB금융지주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금융위, 지방금융지주에 '눈총‘…박인규 DGB회장, BNK 전철 밟나?
금융당국의 금융지주사에 대한 압박은 구속수감 중인 성세환 BNK금융지주 전 회장이 발단이라 할 수 있다. 한정된 지역에서 지방의 행정 등을 좌우하는 자본력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은행장과 금융지주회장은 연임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사회 장악 등은 관례처럼 이어져 왔다. 최근 정권이 바뀌면서 지주사의 제왕적 권력아래 벌어졌던 각종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BNK 금융지주와 같은 구조로 은행장이 금융지주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곳이 DGB금융지주다.
 
공교롭게도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이자 대구은행장은 이제까지 BNK금융의 성세환 전 부산은행장의 전철을 밟고 있다.
 
박인규 DGB금융지주(대구은행)장은 2014년 3월 취임해 2017년 2월 24일 그룹의 외형확장의 공로를 인정받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 연임에 성공했다. 박 회장은 2020년 3월까지 임기만료를 앞둔 가운데. 노조 등 은행 안팎에서 강하게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오는 26일 DGB금융은 올해 임직원에 대한 인사 및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다. DGB금융은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가 박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후보를 정하며, 주총에서 선임하게 되는데, 금융지주회장이 이전과 같이 힘을 쓰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이사회에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 회장이 선택하지 않은, 혹은 사퇴를 요구하는 노조 측의 주장대로 이사회가 꾸려지면, 박 회장의 구속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혐의만 입증되면 해임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 박인규 DGB 금융지주회장‧대구은행장 ⓒ 뉴시스
◆ 경찰, 박인규 회장에 사전구속영장 신청…'사면초가' 
이미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의 행보엔 퇴색이 짙다.
 
19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 회장과 함께 전‧현직 임직원 1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 회장 취임직후인 2014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법인카드로 대량의 상품권을 사들여 이른바 상품권깡(5%)을 통해 현금으로 바꿔 30억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회장이 고객 증정용 명목으로 상품권 32억 7000만원 상당을 구입하고 2억 7000만원 정도를 제외한 약 30억을 챙긴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됐다.
 
박 회장은 상품권을 사들여 현금으로 만든 사실은 인정했지만, 개인적인 용도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해명하지 않았다. 박 회장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도 'A4용지 1장에 경·조사비나 격려금 등을 월평균 얼마나 지불했는지 정리한 것이 전부'였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수사를 진행해왔고, 3차례 박 회장을 소환했다. 경찰은 ‘박 회장이 간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대구 참여연대 측에 따르면 경찰수사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은행과 거래가 있는 한 인테리어 업체에 자택공사를 맡겼고,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경찰수사가 지지부진했다고 주장했다. ⓒ 뉴시스

◆ ‘박 회장 구속영장 발부돼야…추가 ‘자택공사비 재수사’요구“
대구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을 내고 구속영장 신청에 이어 검찰이 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월부터 5개월에 걸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사태를 무마하고 회피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주장이다.
 
대구지역 참여연대는 자택공사비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대구 참여연대 측에 따르면 경찰수사 과정에서 은행과 거래가 있는 한 인테리어 업체에 박 회장이 자택공사를 맡겼고,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갑질의혹이 있었으나, 경찰수사가 지지부진했다고 주장했다.
 
대구 참여연대 관계자는 “박 회장의 자택공사비 횡포에 대해 경찰은 해당 업체가 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해 수사할 여지가 없다고 발표했다”며 “사업자가 돈을 받았다면 영수증이 있어야 할 텐데 사업자의 주장만 받아들인 뒤 증거를 확인하지 않았고, 혹은 대금이 박 회장의 비자금 일부일 가능성조차 검토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과 갑을관계에 있는 사업체가 은행장을 고발할 리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방 금융지주의 경우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오랜 지연‧학연 등으로 묶여있어 지주사 회장의 영향력이 클 수 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이 지주사의 지배구조개선을 발표한 만큼 영장이 발부돼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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