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m 과연 항로인가?…대법원들은 어떤 판단을?
이번 상고심은 지난 2015년 6월 대법원에 접수하고 무려 2년 6개월만이다.
조현아씨는 지난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 항공기 1등석에 탑승했다. 그러나 조씨는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화를 내며 승무원에게 내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비행기는 이륙을 하기 위해 게이트를 떠난 상태였다. 그러나 조씨의 지시로 인해 비행기는 게이트로 다시 되돌아갔고, 이로 인해 비행기의 이륙이 24분이나 지연되면서 문제는 크게 불거졌다.
게이트로 다시 돌아간 지상 17m 가 '항공보안법 42조 항로변경' 위반이다 위반이 아니다라며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1심은 이를 인정하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 방해•강요 혐의만 인정하면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조씨는 석방됐다.
이번 상고심의 쟁점은 조씨의 지시로 인해 항공기가 게이트로 다시 돌아간 17m가 과연 항로로 인정하냐 안하냐에 달렸다. 만약 대법원이 항로로 인정하면 조씨는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에 처할 것이며,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시 풀려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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