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상은 항로가 아니라는 기준점 마련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 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씨에게 원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지난 2014년 12월 5일 조현아씨는 대한항공 항공기 1등석에 탑승했다. 그러나 조씨는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화를 내며 승무원에게 내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비행기는 이륙을 위해 게이트를 떠난 상태였지만 조씨의 지시로 인해 되돌아갔다. 이에 비행기는 24분이나 연기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씨의 행동은 항공보안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었다.
결국 조씨는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오늘 21일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하며, 조씨는 업무 방해 및 강요 혐의만 인정되며,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사회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상에서 이동은 항로변경이 아니라는 기준점을 마련해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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