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현아 전 부사장 ‘항로변경죄’에 무죄
대한항공, 안도 분위기 속 이미지 회복에 주력할 듯
대한항공, 안도 분위기 속 이미지 회복에 주력할 듯
21일 대법원 재판부는 ‘항로변경죄’에 대해 최종 무죄라고 판단하고 조현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항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한 뒤 승무원의 서비스 품질을 문제 삼아 승무 사무장을 내리게 하면서 출발·도착시간을 지연시키는 일명 '땅콩회항'의 장본인이다. 조 전 부사장은 조중훈 전 회장의 손녀이자 조양호 회장의 큰 딸이다.
조 전 부장은 당시 땅콩을 접시에 담지 않아 일을 저질렀다며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땅콩회황’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당시 대한항공은 사과문까지 발표했지만 사건의 책임을 기장에 돌리면서 파문은 확산되고 논란만 키웠다. 게다가 조 전 부사장의 ‘갑질’ 횡포성 처신에 그동안 쌓아왔던 대한항공 이미지는 추락하고 여론은 싸늘했다. 이 일로 사퇴 여론이 일자 조 전 부사장은 모든 보직에서 사퇴했고, 조양호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의 사퇴를 수용했다. 이후 땅콩회항 사태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선 ‘항로변경죄’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어 오늘(21일) 대법원에서 최종 ‘항로변경죄’에 대해 무죄로 최종 판단되면서 조 전 부사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그 기간동안 ‘대한항공=땅콩회황’ 이미지가 굳어진터라 브랜드 이미지 추락을 지켜봐야만 했다. 일단 대한항공은 땅콩회항 사태와 연관 짓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항로변경죄’에 무죄로 확정된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만약 조 전 부사장이 실형을 받을 경우 땅콩회항 꼬리표를 떼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판결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땅콩회항 사건은 ‘재벌갑질’ 원조로 불리는 이미지가 워낙 굳어져 추락한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때문에 대한항공은 이번 판결을 유심 있게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언론 대응은 자제하고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는 변호인 측 입장을 대리해 전달했다.
일단 큰 산을 넘은 대한항공은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집중할 전망이다. 아직 ‘땅콩회항’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이미지 회복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소송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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