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이완구"…대법원 무죄 확정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이완구"…대법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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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또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지난 2013년 재보궐 선거 당시 현금 3,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에 홍준표 대표에게 작년 9월 1심은 유죄로 판결하며 징역 1년 6개월과 1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이완구 전 국무 총리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올해 2월 2심에서는 재판부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다며, 폭로하면서 사태가 불거졌었다. 또한 현재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를 맡고 있는 홍준표 대표의 이번 재판 결과는 정치계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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