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300% 이상
보통 부채비율 200% 초반 유지
보통 부채비율 200% 초반 유지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P그룹은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32번지에 위치한 본사 사옥을 170억원에 고씨에게 매각한다. 이는 자산총액 1147억5000만원의 14.81%에 해당한다.
계약체결일은 지난 21일, 매각이 완료되는 시점은 27일이다. MP그룹이 매출 하락 등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실제 MP그룹의 매출은 2014년 1429억원, 2015년 1103억원, 2016년 971억원, 영업이익은 2015년 -72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선 이후 2016년 -89억원을 달성했다. 아울러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의 ‘갑질’ 등이 알려지면서 올해 3분기 부채비율은 311.9%를 달하고 있다.
보통 MP그룹 같은 중견기업은 부채비율이 200% 초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300% 이상이 되면, 매각과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줄인다. 또한 MP그룹의 주식 또한 내년 10월까지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다. 이는 정우현 전 회장이 횡령‧배임한 금액이 MP그룹 자기자본의 31.63%에 달하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전‧현직 임원이 1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3% 이상을 횡령‧배임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을 통해 15일간 거래일간 거래정지를 하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있다.
이에 코스닥시장본부는 MP그룹 상장폐지 여부 결정을 내년 10월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같은 처지에 놓인 MP그룹은 현재 투자를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태다.
한편 정우현 전 회장은 당일 10차 공판을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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