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 투표금지 가처분신청에 安 측 “결과 승복하라”

통합 반대 당원 모임인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 측에선 이날 한웅 은평갑 당협위원장과 홍훈희 강남갑 당협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에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면서 통합 찬성파에 제동을 걸었다.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 측에선 “특정정책에 관한 찬반투표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을 때와 같은 룰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안 대표가 당당하다면 당연히 당원 33.3% 정도는 참여하는 투표를 해서 인정받아야 한다. 3분의 1이 넘지 않으면 특정정책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 총의가 모아졌다고 보기 어려워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신청서를 제출한 대리인 홍훈희 변호사는 “안 대표의 일방적 폭주를 막을 길이 없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됐다”며 신청서에는 전당원 투표 추진을 중지하고 만약 투표가 실행될 경우엔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개표하거나 투표 결과를 공표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은 만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당대회에서 안 대표의 통합 움직임을 저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통합 찬성파 측에선 이날 가처분 신청서 제출 소식을 접하자 김철근 대변인이 자신의 SNS에서 통합 반대파의 ‘3분의 1 이상 투표’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 주장하는 3분의 1 이상 투표 규정은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25조 4항에 규정된 것으로 당규 제25조 3항의 일반당원 투표 요구 요건을 충족해 전당원 투표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대변인은 “당헌 24조 3항에 의하면 당무위원회는 당헌당규 유권해석 권한을 갖고 있다. 지난 21일 당무위에서 의결한 ‘전당원 투표’는 당무위 유권해석을 통해 의결된 것”이라고 한 데 이어 “당규 1호 당원규정 제25조(투표요구권)은 일반당원들의 권리신장을 위해 도입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에서 당원주권주의를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이 누군가. 지금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이라며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일부 당내 인사들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당원주권주의에 입각한 전당원 투표를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는 행위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대변인은 “전당원 투표 결과에 승복하기 바란다”며 “당내 문제를 법원 판단까지 가져가는 행위는 전당원 투표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모든 당원들에 의해 정치적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당 법률위원회에서도 같은 날 오후 전당원 투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통합 반대파를 겨냥 성명을 내고 “이번 전당원 투표와 관련해 우리 당헌·당규와 극명히 다른 주민투표법상의 정족수 규정을 들어 ‘제2의 오세훈’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당헌상 당무위 의장인 당 대표는 긴급 현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무위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 의결 사안에 관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률위는 “이번 전당원 투표가 우리 당헌·당규에 위배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당원 총의를 확인해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절차”라며 “진정으로 당원 뜻을 살펴 정치할 생각이 있다면 이처럼 정치적 도의와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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