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1부는 대부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5년 대부업체 A사는 C씨에게 800만원에 연이율 34.9% 대출을 받으며, B씨가 연대보증한다고 신청했다.
A사는 C씨를 통해 연대보증계약서를 넘겨받았고, A사는 B씨와의 통화를 통해 보증 의사에 대해 확인하고 C씨에 대한 대출을 진행했다.
그러다 A사가 B씨에게 다시 한번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보증 의사가 없다.’며 거절했다.
그리고 C씨가 A사로부터 대출받은 642만원을 갚지 않자 A사는 B씨에게 빚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과 2심은 자필로 서명했다는 점을 토대로 B씨가 A사에게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대보증계약서 작성에 대해 B씨가 직접 서명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심리하지도 않고, B씨의 서명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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