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법원에게 자신의 구속이 정확한 판단인지 가려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며, 오늘 27일 오후 2시 구속적부심이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자신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되었을 때,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에 가려달라는 것으로 최근 구속적부심으로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씨와 전 국방부 정책실장 임관빈씨가 석방된 적이 있다.
한편 우병우씨는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 사찰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운영에도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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