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신문기사와 경제 뉴스에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된 일명 ‘장하성 펀드’
최근에는 ‘펀드’라고 하면 고 부가가치 기능을 수행하거나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메리트’를 가진 의미보다도,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또는 ‘벌처펀드’등을 떠올리며 ‘투기’라는 부정적인(?)이미지 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모 조사기관에 의해 확인 됐다.
‘장하성 펀드’의 정확한 명칭은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다.
그동안 국내 재벌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행태를 비판해온 고려대 장하성 교수가 이 펀드의 투자자문 역할을 맡으면서 ‘장하성 펀드’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것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모든 ‘펀드’가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장하성 펀드’는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순간이다.
‘장하성 펀드’는 지난 4월부터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1천300억원 가량의 자금을 모집해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에 등록된 ‘역외펀드’다.
연말까지 펀드규모를 2천억 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펀드의 운용은 외국계 ‘라자드에셋매니지먼트’가 맡고 있으며 미국의 ‘버지니아대’와 ‘조지타운대’ 재단, 국내 ‘하나금융’ 등 국내외 10여개 기관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장하성 고려대학교 교수가 운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라자드’측에 기업지배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이 펀드가 설립된 기본적인 목적은 잘못된 지배구조로 주가가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해 직접 지배구조를 개선시켜 기업 가치를 높여 투자수익을 거두는 데 있다.
이같은 목적의 펀드를 넓은 의미에서 사회책임펀드(SRI)라고 부르는데, 미국에서는 2005년 말 현재 펀드에 투자되는 금액의 8분의 1정도인 2조3천억 달러(약 2천208조원)가 SRI펀드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유럽에서도 360여개의 SRI펀드가 240억 유로(약 30조원)를 굴리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몇몇 자산운용사가 공모형태로 SRI 펀드를 운용하고 있지만 규모나 운용 면에서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물론 이러한 SRI펀드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펀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긍정적인 면은 무엇보다 발생의도가 바람직하다는데 있다.
장하성 교수가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해 조성했다”고 밝히고 있는 구성 목적은 매우 바람직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세력이다”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하성펀드가 투자했다”라는 소문이 주식시장에 돌기 시작하면 주가가 요동치고 기존의 의미인 기업지배구조개선의 측면 보다는 오히려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액주주권익보호’라는 측면과 ‘기업지배구조개선’이라는 당초의 목적대로 운용만 된다면 또 다른 ‘혁신’이 될 것임에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조성한 이른바 장하성 펀드가 ‘태광그룹’을 첫 표적으로 삼고, 이 회사 계열사인 대한화섬의 지분 5%를 사들였다.
증권가와 산업계에는 지배구조와 관련한 논란에 다시금 불을 지핀 계기가 된 것이다.
하지만 불과 5%정도의 지분으로 한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장하성 펀드’는 대한 화섬 지분의 5.15%를 매수한 것으로 보도됐다.
지분 자체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위력은 만만치 않다.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5%는 주주제안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충분한 지분이다.
만만치 않은 ‘5%’
상법에는 특정 회사 지분을 1% 또는 3% 이상만 가지면 대표소송 제기권·주주제안권·주주총회 소집청구권·회계장부 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명기돼 있다.
소액주주로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이사·감사에 대한 경영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소액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나 감사에 대해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장하성 펀드’가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