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칼’ 뺐다!
금감원, ‘칼’ 뺐다!
  • 하준규
  • 승인 2006.11.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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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개치는 보험사기 방치할 수 없다”
최근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급증하고 사기유형도 점차 대형화·조직화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억제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금감원이 진료비 과잉청구를 사전에 억제키 위해 부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관리를 강화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시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필요한 정비요금 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정비업체의 관리의무 위반시의 처벌도 강화키로 한 것.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지난 2004년부터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개발 등 방지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최근 급증하고 그 유형도 점차 대형화·조직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실적은 2003년 9천315건에서 2004년 1만6천513건, 2005년 2만3천607건, 올해는 6월말 현재 1만2천193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이 2004년을 기준으로 민영보험 부문의 사기규모를 추정한 결과 보험사기규모가 1조6천5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의 피해는 결국 보험가입자 등 일반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농협공제와 우체국 보험 등의 공제기관이 필요자료·정보교환으로 조사를 효율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간의 자료제공 요청은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한정하고, 보험조사협의회 산하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설정·운용하는 등 자료제공에 대한 심사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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