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류 ‘진도홍주’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왜?
식약처, 주류 ‘진도홍주’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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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제 성분 검출에 따른 회수조치
▲ 회수 대상 제품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주류제조업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전남 진도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도홍주’ 제품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도홍주’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1.5mg/L)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3mg/L)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 10일인 제품이다.
 
가소제(디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한편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처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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