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와 매출액 측면에서 규모가 큰 7개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 조사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자신이나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원‧부재료를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품목에 관한 거래실태를 최초로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구입요구품목의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통해 일부라도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94%에 달했고, 치킨업종은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이 매출액 대비 27.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공급 가격을 자신이 그 물품을 구입해 온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가맹금이다.
또한 ‘주방용품’, ‘사무용품’, ‘1회용품’ 등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무관환 ‘공산품’까지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품목도 상당수 확인됐다.
해당 행위는 가맹법에서 금지하는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앞서 가마로강정을 운영하는 마세다린이 이와 같은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아울러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계열 회사 등 특수관계인이 참여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48%(24개)로 나타났다. 이어 물품 공급 과정에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수취하는 가맹본부는 44%(22개)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들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시정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느 공정위가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의 액수, 가맹본부-특수관계인 간 거래내역, 판매장려금 수수내역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가맹점 수나 매출액 측면에서 규모가 큰 피자, 치킨, 분식, 커피, 제빵, 햄버거, 한식 등 7개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구입요구품목’에 관한 거래실태를 조사했다.
주요 조사사항으로 ▲가맹본부의 가맹금 수취 방식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수취를 통해 창출하고 있는 매출액의 정도 ▲가맹점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액수의 비율 ▲가맹본부가 구입을 권유하는 수준을 넘어 강제하는 품목들 중 브랜드 통일성이나 상품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 현황 ▲특수관계인의 참여정도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 현황 실태를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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