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물품 강매와 리베이트까지…“너무하다” 가맹본부
가맹점에 물품 강매와 리베이트까지…“너무하다” 가맹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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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와 매출액 측면에서 규모가 큰 7개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 조사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프랜차이즈업체들의 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강매하고, 해당 물품을 통해 리베이트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자신이나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원‧부재료를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품목에 관한 거래실태를 최초로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구입요구품목의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통해 일부라도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94%에 달했고, 치킨업종은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이 매출액 대비 27.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공급 가격을 자신이 그 물품을 구입해 온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가맹금이다.
 
또한 ‘주방용품’, ‘사무용품’, ‘1회용품’ 등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무관환 ‘공산품’까지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품목도 상당수 확인됐다.
 
해당 행위는 가맹법에서 금지하는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앞서 가마로강정을 운영하는 마세다린이 이와 같은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아울러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계열 회사 등 특수관계인이 참여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48%(24개)로 나타났다. 이어 물품 공급 과정에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수취하는 가맹본부는 44%(22개)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들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시정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느 공정위가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의 액수, 가맹본부-특수관계인 간 거래내역, 판매장려금 수수내역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가맹점 수나 매출액 측면에서 규모가 큰 피자, 치킨, 분식, 커피, 제빵, 햄버거, 한식 등 7개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구입요구품목’에 관한 거래실태를 조사했다.
 
주요 조사사항으로 ▲가맹본부의 가맹금 수취 방식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수취를 통해 창출하고 있는 매출액의 정도 ▲가맹점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액수의 비율 ▲가맹본부가 구입을 권유하는 수준을 넘어 강제하는 품목들 중 브랜드 통일성이나 상품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 현황 ▲특수관계인의 참여정도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 현황 실태를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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