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자로 경찰청은 총 165만명에게 특별 감면을 실시하며, 시행 기간은 오는 30일 00시부터이다.
대상자들은 작년 7월 13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정지‧취소 대사장, 결격기간 중인 자로 벌점 삭제 154만 여 명, 행정처분 집행 중단 3만 9천 여 명, 결격기간 면제 6만 2천 여 명 등이다.
하지만 1회 이상의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유발,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경찰관 폭행 등은 이번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대상자 여부 확인은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과 경찰민원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만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치처분이 철회된 사람들은 정부 사면 발표일부터 면허증을 찾아갈수 있도록 하며, 30일부터 3일간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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