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AFA 적용 관세율 9.49% 부과 적용 문제없다 판단

29일 업계에 따르면 美 상무부가 2016년 8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현대제철은 상무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고 작년 11월 美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美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27일 상무부가 2016년 현대제철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견(opinion)을 밝혔다.
상무부가 현대제철에 부과한 관세율은 9.49%이다. 포스코 3.89%, 기타업체 5.55%보다 높은 수치다.
이처럼 현대제철의 관세율이 타 업체보다 높은 이유는 상무부가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가용 정보)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AFA는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현대제철은 상무부가 초기 사실 수집 단계에서 요청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등 조사에 최대한 협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무부는 달리 봤다, 현대제철이 운송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그룹 외의 고객과 체결한 운임계약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AFA를 적용했다.
당시 현대제철은 민감한 고객 거래 내용까지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상무부에 설명했다. 또 현대글로비스가 다른 고객보다 더 유리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美 CIT는 현대제철의 이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상무부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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