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최연희 의원, 항소
성추행 최연희 의원, 항소
  • 윤여진
  • 승인 2006.11.18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연희 무소속 의원.
여기자 성추행 협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 의원이 1심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최 의원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16일 항소한 것으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즉, 집행유예형은 금고보다 무거운 형에 해당,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월 24일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들이 가진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