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337조' 위반 이유

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비트마이크로는 지난달 2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델, 레노버, hp, 에이서스, 바이오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이유로 비트마이크로는 이들 업체들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에 대해 ITC가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확한 소송 내용을 파악한 뒤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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