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최경환‧이우현”…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불체포특권 최경환‧이우현”…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구속영장 발부 자신 있어 …"
▲ 이우현(좌) 최경환(우) 의원이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최경환(63),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구속 위기에 내몰렸다.
 
오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은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
 
검찰은 최 의원이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총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공천 헌금으로 추정되는10억여 원을 총 20여 명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12월 11일과 26일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현직 의원인 두 사람은 불체포특권, 즉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았고, 검찰은 체포요구서를 국회로 보내는 등 절차를 밟았지만, 임시국회 일정이 연장되면서, 절차는 지연되었다.
 
그렇게 여야 합의 끝에 작년 12월 29일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지난 2일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한편 두 의원은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발부 여부는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