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3일부터 징병검사…본인 선택 가능”
병무청, “3일부터 징병검사…본인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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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 병무청이 오늘(3일) 오전 10시부터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선택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무청 홈페이지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오늘 3일 오전 10시부터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병무청은 3일 오전 10시부터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인 올해 만 19세가 되는 1999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고, 올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인 선택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을 클릭하면 신청이 가능하나 본인 선택 신청은 선착순인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 본인 선택 신청은 본인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공공아핀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 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다면,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 할 수 있다.
 
한편 병무청 관계자는 “만약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한다.”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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