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수익 근거와 렌털제품 지불비용 반드시 알려야
수익형 부동산 수익 근거와 렌털제품 지불비용 반드시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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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은 수익 산출근거 및 수악보장 방법 기간 명시
렌털제품은 총 지출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을 제공받아 구매와 렌털 비용을 쉽게 비교
▲ 사진 / 공정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과 렌털 제품 등에 더욱 꼼꼼한 표시와 광고를 해야 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익형 부동산이란 명확한 법률상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장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을 의미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 시대에 확정수익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강조한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를 자주 접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광고의 경우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할 뿐, 그러한 고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었고, 얼마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광고내용을 신뢰한 소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익만을 얻거나, 또는 기대했던 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피해 사례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건축물, 토지) 분양업체들은 수익을 광고할 경우, 수익 산출근거 및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생활용품을 월 2~3만원 정도의 렌털료만 내고 목돈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렌털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렌털보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저렴한데도, 합리적 비교가 어려워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하고 렌털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사례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렌털시 총 지출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의 표시‧광고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렌털방식과 구매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이는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총 7개 렌털 제품에 적용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는 렌털 업종의 중요 정보에 대해 표시의무만 부과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광고를 접하는 단계에서도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 정보에 대해 광고의무도 개정된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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