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은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으며, 두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속되는 국회의원이 되었다.
4일 00시 25분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오민석 부장판사는 이우현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최 의원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총 1억여 원을 받은 혐의이다.
또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공천 헌금으로 추정되는 10억여 원을 총 20여 명으로부터 받은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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