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0억여 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해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을 뇌물을 중간에서 전달만 해줬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들어간 금액의 사용 방식 등에 대해 파악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밖에도 화이트 리스트, 세월호 보고서 등 추가 의혹이 계속해서 드러날 때마다, 계속해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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