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사격인 '재사격'을 '잔탄사격'으로 잘못 표현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방부가 지난 해 발생한 철원 총기사고와 관련해 ‘잔탄사격’ 의혹에 대해 잘못된 표현으로 인한 오해라고 설명했다.
5일 국방부는 앞서 발생한 철원 총기사고와 관련해 ‘잔탄사격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8일까지 국방부 감사관실 6명을 투입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 조사결과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는 84명(1개조 6명, 14개조)이 개인당 20발씩 사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고, 13조 사격훈련 도중에 사고가 발생해 사격이 중단됐으며 사고 이후에 잔탄사격 등 추가사격은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당일 개인사격 발수를 확인한 결과 사격을 실시한 78명중 개인에게 지급된 실탄 20발을 초과해 사격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며 사격훈련을 위해 수령한 실탄과 반납된 탄피 및 실탄의 수량은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잔탄사격’ 의혹에 대해 “일부 병사의 기능고장 조치 후 사격인 ‘재사격’을 ‘잔탄사격’으로 잘못 표현함으로써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재사격’은 사격훈련이 종료된 후의 이른 바 ‘소모성 잔탄사격’과는 개념적으로 완전하게 다른 것이며, 정상적인 사격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해 9월 26일 오후 4시 10분쯤 강원도 철원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일병이 진지 공사 작업을 마치고 복귀하던 병사가 총탄에 맞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둔 바 있다.
특히 이 사고로 사격훈련통제관으로서 경계병에게 명확하게 임무 부여하지 않은 중대장과 병력인솔부대의 간부인 소대장, 부소대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또 사단장 등 사단 사령부 책임간부 4명과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지휘관 및 관련 실무자 등 12명, 총 16명은 지휘감독소홀 및 성실의무위반 등의 책임이 있으므로 육군에서 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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