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들 30명, 판매금액 20% 리베이트 받아
교과서 채택에 대한 리베이트를 받은 교사들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일 학교 교과서와 부교재를 채택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공여 뇌물수수 배임수재)로 모 도서총판의 대표 강모 씨 등 임직원 3명과 공·사립고 교사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교과서와 부교재를 채택해주면 판매금액의 20%를 주겠다”며 44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을 고교 교사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입건된 교사들은 한 차례에 수십만~수백만원씩을 ‘채택료’ 명목으로 받았으며, 이중 일부 고교에서는 교사들끼리 리베이트 액수를 두고 다툼까지 벌였다.
경찰은 강 씨 등이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2002년부터 일선 학교와 학원가 등에 총 판매금액의 20%를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확대 수사에 나섰다. 또한 교과서 및 교재 출판사들이 ‘영업보전비’라는 명목으로 교사들에게 줄 ‘채택료’를 미리 도서정가에 책정해온 정황을 포착하고 추적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반품이 들어온 것처럼 장부를 위조해 공급가의 2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것이 이들 업계의 관행이다. 불합리한 유통구조까지 감안하면 현재 교과서 및 교재 가격의 30~40%는 거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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