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영장기각 개입 의혹에 전면 대응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 경영진 영장기각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이 대법원장이 직접 대응에 나섰다.
이 대법원장은 자신의 외환은행 사건 수임 전력이 논란이 되자, 지난 19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며 당시 계약서 등 관련 의혹에 관한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이 대법원장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가을 하종선 현대해상 대표로부터 외환은행의 소송대리인을 맡아줄 것을 제의받았다. 이 사건은 외환은행이 극동가스의 어음을 중개하던 중, 극동가스 직원이 어음을 위조해 손해를 입은 외환은행이 극동가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었다. 당시 이 대법원장은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법정에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법원장은 외환은행 관계자를 두 차례 만났으며, “그중 한 차례의 만남에는 외국인 은행장도 동석한 것으로 기억하나, 당시 일행 중에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있었는지는 기억에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이 사건 수임 이후 지난 2005년 6월 소장을 제출했으며 2개월 후 대법원장에 지명돼 손을 뗐다고 전했다. 이 대법원장은 사건 수임료로 2억2천만원을 받았고 이중 1억6천500만원을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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