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맥도날드에 패티를 납품한 업체 경영이사 A(58)씨와 공장장 B(42)씨, 품질관리과장 C(39)씨들에게 안정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맥도날드에 약 20여 종의 패티를 제공하는데,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다고 검사된 패티 63t 총 4억 5000만원 상당을 아무런 검사도 없이 유통한 혐의와 종합효소 연쇄 반응 검사 결과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되어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 2,160t 총 154억원 상당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작년 12월 5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피의자들도 수용될 만한 기준과 방법을 적용해 나름의 근거를 들고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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