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주원 전 최고위원에 당원권 정지 1년
국민의당, 박주원 전 최고위원에 당원권 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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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윤리심판원 “당 명예 훼손 상당해…당원권, 1년 뒤엔 자동 회복”
▲ 국민의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제보해 논란이 됐던 박주원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당이 8일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제보해 논란이 됐던 박주원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 전 최고위원 징계수위를 논의한 끝에 출당, 제명 다음으로 높은 ‘당원권 정지’란 중징계를 만장일치 의결했다.
 
양승함 당기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어떤 사람은 판단을 좀 연기하자 했고 직위해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면서도 “현재 당원인 상태에서 행적이 주로 고려된 것이고 (사건에 대해) 파고들 이유가 없다. 이 사건의 소명보다는 당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이 상당히 있다”고 중징계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양 원장은 이어 “특히 당내 음모론, 반통합파가 통합 움직임을 추진하는 자신에 대해 (벌이는) 정치적 음모란 주장은 사실에 입각한 것 같지 않고 당내 분열만 초래했다”며 “심판원 판결이 연기될수록 이 사건을 무마,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다분히 보일 수 있어 오늘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란 결과에 대해 “당원 의무 권리가 1년 간 없어지기 때문에 1년 동안 당적 행위는 불가능하게 된다. 당직직무정지도 중징계지만 그보다 더 중한 것”이라면서도 “오늘부로 정지되고 1년 뒤 자동으로 회복된다”고 부여했다.
 
아울러 양 원장은 “본인이 심판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는데, 당내 통합 반대파를 의식해 중징계를 내리면서도 당초 통합파로 꼽혀온 인사였던 만큼 한시적 징계를 내리는 데 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징계 결정에 앞서 박 전 최고위원은 같은 날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경기도당 ‘국민통합 2018 선언 및 정치 부패구조 척결’ 기자회견을 열고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을 뿐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별 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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