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서울고검 형사부는 A씨의 항고를 받아들이면서 조영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2011년 조영남씨로부터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그림을 800만원에 구매한 또 다른 고소인 A씨는 조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응하고 항고했다.
작년 1월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영남씨는 재판부로부터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조수를 쓰는 것이 미술계 관행이라며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한편 조씨는 화가 송씨 등 2명으로부터 그림 총 20여 점을 건네받고 덧칠 작업만 한 그림을 17여 명에게 그림을 판매해 총 1억 8,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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