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패티 업체 관계자”…구속심사 열려
“맥도날드 패티 업체 관계자”…구속심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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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구속 심사는 기각…오판사의 선택은?
▲ 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납품한 혐의로 납품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심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납품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10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던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사 경영이사 송(58)씨, 공장장 황(42)씨, 품질관리팀장 정(39)씨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중이다.
 
이들은 맥도날드에 약 20여 종의 패티를 제공하는데,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다고 검사된 패티 63t 총 4억 5000만원 상당을 아무런 검사도 없이 유통한 혐의와 종합효소 연쇄 반응 검사 결과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되어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 2,160t 총 154억원 상당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오전 10시 9분경 이들은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 앞에서 “성실하게 심사를 받겠다.”고 밝히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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