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러나 절차 진행 중 사채 1건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빚을 갚을 돈이 없자, A씨는 채무를 갚기 위해 횡령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에서 지역 사업소장으로 A씨가 근무 중인, 작년 9월 경리직원에게 출장비 9만원을 인출한다며 자신의 계좌로 9만원이 아닌 400만원을 이체했다.
하지만 통장 내역에 400만원이 이체 된 것을 본 경리직원은 A씨에게 반납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반납을 하지 않자, 경리직원은 상급본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결국 회사 감사팀은 경리 직원의 신고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A씨가 400만원을 자신의 채무를 갚은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자, A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곧 조사를 마무리 하고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