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금지, 폐쇄명령, 경고 등 42건

10일 환경부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 결과 고황유 불법 사용, 날림(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총 7,720건이 적발해 188건을 고발조치하고 과태료는 약 3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7,720건 중 대기배출, 날림먼지 사업장은 580건, 불법소각 현장에서는 7,140건이 각각 적발됐다.
더불어 고발 188건은 공기 희석 등 배출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10건,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40건 등이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약 3억 4천만 원은 생활 폐기물의 불법소각 등에 따른 것이며, 불법소각에 대한 주민의 계도도 6,727건이 이루어졌다.
특히 당국은 고황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사업장 1,268곳을 대상으로 선박용 면세유 등 불법연료 사용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을 점검해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 7건을 비롯해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0건, 자가측정 미이행 4건, 운영일지 미작성 4건 등 총 43건을 적발했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금지, 폐쇄명령, 경고 등 42건의 행정처분과 13건의 고발, 6,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가 이뤄졌다.
이외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168곳을 대상으로 방진막 설치, 살수, 세륜시설 설치, 운영, 이송시설 밀폐화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점검 결과, 총 537건이 적발됐다. 이 중 방진벽, 방진망, 살수, 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 및 조치 미흡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날림먼지 억제시설 및 조치 미이행은 152건으로 뒤를 이었고,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미이행은 146건을 차지했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213건, 경고 145건, 조치이행명령 149건 등 529건의 행정처분과 175건의 고발을 비롯해 8,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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